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작년도에 비해 13.16% 인상되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 입금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긴급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기사항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을 충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간 월 단위로 현금 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지원금을 받기 위한 위기사유는 주 소득자의 실직,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휴업. 폐업으로 인한 영업이 곤란할 때, 자연재해 또는 화재로 인한 생활이 곤란할 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고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소득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75% 기준(2024년 개정)
가구원 수 | 중위소득 75%(원) |
1인 가구 | 1,671,334 원 |
2인 가구 | 2,761,957 원 |
3인 가구 | 3,535,993 원 |
4인 가구 | 4,297,435 원 |
5인 가구 | 5,021,801 원 |
6인 가구 | 5,713,777원 |
금융 재산 기준(2024년 개정)
금융재산 기준은 아래 표에 나온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 금융 재산 기준 (원) |
1인 가구 | 8,228,000 원 |
2인 가구 | 9,682,000 원 |
3인 가구 | 10,714,000 원 |
4인 가구 | 11,729,000 원 |
5인 가구 | 12,695,000 원 |
6인 가구 | 13,618,000 원 |
7인 이상의 가구는 기본금액에서 1인당 896000원의 금액이 추가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더 상세한 지원대상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지급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신청 후 5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상황에 따라 1~2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2023년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2024년 안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가구구성원 수 | 4인 | 5인 | 6인 |
2023년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2024년 안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7인 이상의 가구는 기본 지원금 +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의 금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연장신청
신청은 관할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의 경우 지원금 지급 종료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아래 글에서 확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