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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등유, LPG 지원신청을 내년 1월 19일까지 받고 있으며 최대 59만 2000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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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3.12.18 ~ 2024.01.19
- 대상 가구 :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대상 가구는 등유, LPG보일러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올해인 20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에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원금액
지원 금액 :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만 2000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이 지원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이용권 형태 | |
기초생활수급 세대 |
에너지바우처수급자 | 343,800원 | 256,600원 | 136,100원 | - | 실물카드(체크/무계좌/선불카드) |
에너지바우처비수급자 | 592,000원 | |||||
차상위계층 세대 |
에너지바우처수급 | 343,800원 | 256,600원 | 136,100원 | - | 선불카드 |
에너지바우처비수급 | 592,000원 |
사용방법, 사용기간
등유 또는 LPG 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 가능합니다.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 가능합니다.
지난해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의 카드인 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해에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에는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 2024년 1월 10일 ~ 2024년 6월 30일까지
발급받은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 LPG 구입 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관리비 등 안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같은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카드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아서 등유 또는 LPG 구입비용을 예외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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