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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신청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금액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름(하절기) 바우처의 남은 금액을 겨울(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할 수는 있지만, 겨울(동절기) 바우처의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고 하니 잔액조회 해보시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기간 안에 소진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한번 해두면 이사나 세대원 변경 등의 정보 변경이 없다면 매년 자동연장이 됩니다. 만약 변경된 정보가 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과 대상, 내용,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모든 국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의 잔액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잔액조회를 클릭하시면 바로 잔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대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설명드리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가능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에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상 1958. 12. 31 이전 출생한 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상 2017. 01. 01 이후 출생한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 내용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사용기간사용방법 살펴보세요.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 (전기)
    겨울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내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하며 요금차감 방식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기간이 2024년 4월 30일까지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남은 금액이 있으시다면 잔액조회 해보시고 따뜻하게 겨울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2023년도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였습니다. 한번 신청을 하시면 정보 변동이 없는 이상 매년 자동으로 재신청이 되는데 이사를 하시거나 세대원 변화등의 정보 변동이 있을 시에는 재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선택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 신청 및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친족, 담당공무원

     

    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 확인 가능한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기 ,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기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 직접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고 직권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는 경우?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기 바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대상, 내용,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