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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너무 많이 쓴 의료비를 환급 해당자에게 평균 132만 원 정도의 돈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돌려받는 게 아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의료비 환급금 조회해 보시기 바라며 소득분위 별 본인 부담 상한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의료비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공단에서는 의료비 환급 대상자들에게 우편을 보내 줍니다. 그러나 내 주소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사오기 전 주소라면 우편을 받지 못하여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지난해에 내가 아팠다거나 병원을 자주 다녀 의료비를 많이 썼다 생각 드신다면 확실히 조회해 보고 돌려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PC조회방법 

    건보 모바일 앱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PC 또는 모바일 앱으로 접속해 주시고 위와 같이 의료비 환급금 조회 탭으로 들어가셔서 본인인증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금액이 뜬다면 올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방법

     

     

    ✅  국민건강공단사이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위의 방법대로 본인인증을 마치셨다면 환급액이 조회되고 바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편물을 받으시고 팩스, 우편, 전화로도 신청가능합니다.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사진
    의료비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사진
    의료비 환급금 조회

     

     

    본인인증은 카카오, 네이버, 토스와 같은 간편 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사진
    의료비 환급금 조회

     

    의료비 환급금 신청 시에는 꼭 진료받은 본인의 명의와 본인의 계좌번호로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단 의사소통 불가능 등의 피치 못할 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도 지급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진단서,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의료비에는 부인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소득 구간 별로 10단계로 나누어지며 단계별로 환자가 내는 금액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이때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른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올해 환급받을 의료비는 2022년 낸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하위 10%에 해당되는 소득 1 분위 해당자가 작년 급여 의료비로 150만 원을 냈다면 본인부담상한액 83만 원을 제외한 67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입원일이 연간 120일이 초과된다면 이 상한액은 오르게 되는데 소득 1 분위의 경우 이때의 본인부담금상한액은 128만 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표
    의료비 환급금 조회

     

     

     

    올해부터는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선이 크게 올라가 내년의 상황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의료비 환급 해당자였던 분들 중에 내년에는 비슷한 금액을 쓰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50% (소득 5 분위)는 올해부터 자기 부담금 상한선이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고소득자(소득 상위 50%)는 올해부터 이 상한선이 꽤 많은 폭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상위 10%의 경우에는 상한액이 작년에 비해서 최대 416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소득 상위 10% 10~20%
    2022년 598만 원 443만 원
    2023년 780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1,014만 원)
    497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646만 원)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부담 상한액이 대폭 상향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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