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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한 분만 아프셔도 온 가족이 신경이 쓰이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병원진료를 볼 때도 돌아가며 휴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데 가족이 한 분밖에 없다면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노인성 질환이거나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에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노인 돌봄 전문인력 분들을 보내드려 내 집에서도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고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하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요양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 드립니다.
요양등급 신청방법
요양등급 신청은 65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치매, 파킨슨, 뇌졸중, 루게릭 등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이건 이하이건 이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인만큼 6개월 이상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신청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 후에 한 달에 2번 있는 등급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이기 때문에 골절이라던지 6개월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골절이 있을 시 3개월 후에 폐렴등이 있어서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입원진료를 받았다면 입원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등급신청이 가능
- 뇌출혈이나 뇌졸중 등은 급성기가 지난 증상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등급신청이 가능
신청절차
요양등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되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으 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한 달 이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요양등급 신청한 후 등급을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나 문자로 등급이 나왔다고 연락이 옵니다. 만약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편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결과 나오기로 한 날에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는 가볍게 요양등급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별 차이점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등급 |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숫자가 작은 등급일수록 어르신의 상태가 힘든 분들입니다.
이렇게 등급이 나왔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나 문자로 등급이 나왔다고 연락이 오며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편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결과 나오기로 한 날에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종류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 내 집에서의 거주가 기본
- 집으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를 불러서 이용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 가능
- 어르신유치원이라 불리는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 단기보호(어르신을 단기간 맡길 때)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5등급 어르신들의 방문요양)
-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팡이나 보행기 휠체어 침대등 구입 또는 대여가능한 복지용구 이용
시설급여 - 요양원
- 9인이하 노인공동생활가정
- 10 이상 노인요양시설
특별현금급여
- 섬이나 도시벽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들한테 지원
- 매월 15만 원 지급
등급에 따라서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 1,2등급 : 재가급여,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3,4,5 등급 중에서도 보호자 돌봄이 어려우면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신청을 언제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집에서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셔 시기를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되지 않더라도 등급신청은 하실 수 있으나 등급이 안 나오게 된다면 이의신청하는데 2개월 또는 처음 등급신청을 하고 3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으니 문의 후에 적절한 시기에 등급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