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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중에 한 분만 아프셔도 온 가족이 신경이 쓰이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병원진료를 볼 때도 돌아가며 휴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데 가족이 한 분밖에 없다면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노인성 질환이거나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 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에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노인 돌봄 전문인력 분들을 보내드려 내 집에서도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고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하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요양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 드립니다. 

     

     

     

    요양등급 신청방법

     

    요양등급 신청은 65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치매, 파킨슨, 뇌졸중, 루게릭 등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이건 이하이건 이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인만큼 6개월 이상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신청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 후에  한 달에 2번 있는 등급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이기 때문에 골절이라던지 6개월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골절이 있을 시 3개월 후에 폐렴등이 있어서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입원진료를 받았다면 입원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등급신청이 가능
    • 뇌출혈이나 뇌졸중 등은 급성기가 지난 증상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등급신청이 가능

    신청절차

    요양등급 신청방법
    요양등급 신청방법

    요양등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되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으 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한 달 이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요양등급 신청한 후 등급을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나 문자로 등급이 나왔다고 연락이 옵니다. 만약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편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결과 나오기로 한 날에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는 가볍게 요양등급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별 차이점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등급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숫자가 작은 등급일수록 어르신의 상태가 힘든 분들입니다. 

     

    이렇게 등급이 나왔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나 문자로 등급이 나왔다고 연락이 오며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편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결과 나오기로 한 날에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종류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 내 집에서의 거주가 기본

    • 집으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를 불러서 이용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 가능
    • 어르신유치원이라 불리는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 단기보호(어르신을 단기간 맡길 때)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5등급 어르신들의 방문요양)
    •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팡이나 보행기 휠체어 침대등 구입 또는 대여가능한 복지용구 이용

    시설급여 - 요양원

    • 9인이하 노인공동생활가정
    • 10 이상 노인요양시설

    특별현금급여

    • 섬이나 도시벽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들한테 지원
    • 매월 15만 원 지급

    등급에 따라서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 1,2등급 : 재가급여,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3,4,5 등급 중에서도 보호자 돌봄이 어려우면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신청을 언제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집에서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셔 시기를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되지 않더라도 등급신청은 하실 수 있으나 등급이 안 나오게 된다면 이의신청하는데 2개월 또는 처음 등급신청을 하고 3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으니 문의 후에 적절한 시기에 등급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양등급 신청방법
    요양등급 신청방법

     

     

    요양등급 신청방법
    요양등급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