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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니다. 올 해는 종사일수 조건이 90일에서 60일로 완화되어 신청대상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임업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요건, 신청서류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금은 해당기간동안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임업인 통합포털 사이트 https://pay.foco.go.kr 접속해서 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제출하기. 

     

     

     

     

     

    ✅ 방문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작성하셔도 되며 온라인 임업in 홈페이지에서 미리 다운로드해 작성해 가셔도 됩니다.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임업in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자료실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소유의 산지가 아닌 경우에는 적법한 권한 및 사용 증명 서류 준비

     

    -소규모임가 직불금 신청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경영 투입 비용, 경영 면적, 임산물 판매 금액, 영림일지 등 종사일 수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지급대상 산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입니다. 지급이 제외되는 산지는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대상이되는 산지가 2개소 이상이라면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대상,요건

     

     

     

    • 신청대상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임산물 생산업

    견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수림, 10년 내 육림 실행 산지 

     

    • 요건

    연간 6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종사 (이를 증빙할 방법으로는 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산지 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한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 

     

    임업직불제의 종류

     

    1.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입니다.

    -소규모 임가직불금(0.1 ~ 0.5ha), 면적직불금(0.1ha) 이상

    -지급 상한면적은 30ha 

     

    2. 육림업 직불금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입니다.

    - 직전 10년간 조림, 숲 가꾸기 본인 실적이 최소 3ha 이상

    -지금 상한면적은 30ha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임업-in 통합포털(www.foco.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