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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액 3.6%을 더 받게 됩니다. 수급액과 선정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이와 재산조건 등 수급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이란 노후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거나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조건이 나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월급+재산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 기타 소득(임대소득, 예적금 이자,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소득인정액은 계산법이 매우 복잡해서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로 간단하게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위의 산정식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산정식 안에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산기준도 자가진단 해 보실 분들은 위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데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고급 자동차 기준
고급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해당되며 4000만 원 이상의 가격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고급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됩니다. 2023년 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하라는 배기량 기준도 존재했지만 20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었으며 차량가격이 4000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지난 자동차, 화물 또는 특수, 생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수급금액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 2024년 | |
단독가구 | 32만 3,180원 | 33만 4,810원 |
부부가구 | 51만 7,080원 | 53만 5,680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하는 곳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 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헛걸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