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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말,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80만 명에 육박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올해 조기 수령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이 넘고 일정 기준의 소득 이하법상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조기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장,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가입기간

    • 국민 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

    소득조건

    • 정부에서 정한 소득 수준 이하여야 가능
    •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2,861,091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연령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맞는 개시지급연령에 도달했을 시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단점은 향후 받게 될 국민연금액이 감액된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에서 감액률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수급개시연령
    노령(국민)연금 조기노령(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1952년 이전 60세 55세 70%
    1953년 ~ 1956년 61세 56세 76%
    1957년 ~ 1960년 62세 57세 82%
    1961년 ~ 1964년 63세 58세 88%
    1965년 ~ 1968년 64세 59세 94%
    1969년 이후 65세 60세 100%

    수령 나이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기 수령 시 1년당 연금액이 6% 감액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 빠르게 조기 수령이 가능하며 5년 빨리 수령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30% 감소하게 됩니다.

     

     

     

     

     

     

    왜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기 수령 신청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유리한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부담 낮추기 위함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위의 표와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특히나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며 생긴 부담으로 연금 소득 월 150만 원 이상인 분들이 건보료를 아끼기 위해 연금을 먼저 받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2. 생활자금, 투자금으로 활용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미리 생활자금을 마련하거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은퇴 후 나이 1살이라도 젊을 때 수익실현을 통해 여유 있게 생활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65세 이전 소득이 끊기신 분들이라면 당장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 연금 조기 수령 신청하는 게 당연하다고도 생각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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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한데 위의 사이트 내에 연금/일시금 청구 탭에서 확인 가능 하십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수급권자의 은행 계좌,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만약 빠른 은퇴로 60세 이후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고려하여야겠고 은퇴하고 건강 및 재무 상태까지 잘 생각해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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