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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노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의미하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격 충족 여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복지로 또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2024년도 기준)
세대원 수 | 하절기 바우처 | 동절기 바우처 | 총 지원금액 |
---|---|---|---|
1인 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사용 기간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인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각 기간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식은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변경은 제한됩니다.
각 계절별 사용 기한이 지나면 해당 바우처는 소멸되므로, 사용 가능 기간 내 잔액 확인과 빠른 사용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통해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직권 신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고령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대리 신청은 가능하며, 이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함께 전기요금 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사용처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로서, 반드시 최신 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부 서류 목록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사전에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 누락으로 인한 신청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내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상담 요청이 가능하며, 평균 답변 시간은 2~3일 이내입니다.
문의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기본 정보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내역이나 사용 잔액 확인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신청번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