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정차 위반 기한 후 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고지서를 가방에 넣어두고 깜빡했습니다.. 의견진술기간 자진납부 기간인 20일 내에 납부를 했어야 했는데 이 기간이 지나버렸네요. (이 기간에는 20% 감경이 되죠)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납기 후 수납불가라고 적혀있는데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해 봐도 내역이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찾아보니 감경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면 바로 납부가 불가하고 ㅠㅠ

     

    감경 금액이 아닌 본 금액의 새로운 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고지서는 등기 우편으로 옵니다. 그래서 직접 우편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집이 비워져 있는 경우가 많죠..

     

     

    등기 우편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구청 교통과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 고지서가 등기로 왔는데 받을 수도 없고 찾으러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가상계좌와 금액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상계좌로 입금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

     

     

     

    교통 범칙금 조회하기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는 이파인 24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아까운 4만원이 나가겠네요.. 다음부터는 꼭 기한 내 납부하도록.. 아니 주정차 위반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